어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. <br /> <br />법안은 통과됐지만, 의료계의 강 대강 대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복잡한데요. <br /> <br />법안 내용 보면서 쟁점 알아보죠. <br /> <br />가장 쟁점이 되는 건 '지역사회 간호'입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 제1조를 보면, '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'고 돼 있죠. <br /> <br />지역사회를 명시한 것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'지역사회' 문구가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법으로는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간호협회는 간호법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발하는데요. <br /> <br />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은 업무 범위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는 간호조무사의 반발이 거센데요. <br /> <br />제정안 10조와 12조에서는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는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를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죠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은 간호사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간호조무사 직무가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전문대가 아닌 고졸 이하로 규정하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81415422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